이문3-1재정비촉진구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0 1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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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 변경 승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내 이문3-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을 8일자로 승인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문3-1재정비촉진구역은 이문동 149-8번지 일대로 지난 2004년 6월23일자로 승인됐으나, 2006년 1월26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올해 1월7일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서 구역이 추가 확대됐다.

이문3-1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결합개발사업구역이며, 향후 조합설립단계부터는 이문3-2재정비촉진구역과 함께 하나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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