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형 광고탑 대대적 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0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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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달부터 실시… 8건 시정명령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대로변에 설치된 대형 불법 선전(광고)탑에 대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1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정지선을 지킵시다’, ‘과속을 하지 맙시다’, ‘당신의 안전운전 온 가족의 소망입니다’ 등 공공문구로 위장된 불법광고물 8건에 대해 14일까지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시정 조치될 8건은 관할구청의 사전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일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띤 문구로 위장한 채 버젓이 광고료까지 받고 상업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광고탑 8건 중 실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광고탑은 2건뿐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구는 먼저 둔촌사거리, 강일IC입구, 상일IC입구, 올림픽대로, 고덕역 등 대로변에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 및 광고주에 시정명령의 정비협조 안내문을 통보하고 대상업체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다면 행정안전부 지침 및 구 방침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해줄 예정이다.

이번 시정명령에도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불법으로 설치된 선전(광고)탑을 제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정비가 완료된 후에 재설치되는 불법 선전(광고)탑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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