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시설물이며,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단, 공장 및 주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사전완납을 원하는 경우, 방문 또는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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