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주택 외 건축물ㆍ선박 등에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번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총 10만3862건, 202억2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내달에는 최초 가산금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72%까지(매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은행, 농ㆍ수협,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http:// etax.seoul.go.kr)을 통해 거래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모바일 납부제도에 의해 휴대폰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훼미리마트 편의점에서도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태석 세무과장은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 중 구민들의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 상담반을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고품질의 세무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330-1345)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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