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지도ㆍ단속이 부설주차장의 점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이나 물건적치 등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원상회복을 유도함으로써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차후 건물주 및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준법의식 고취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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