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형 음식점 불법영업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31 1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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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호객행위·접대부 고용등 걸리면 행정처분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에서 영업 중인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

구는 지역내 신월1·2·4동, 신정4동, 목3·4동 등 5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56개 카페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합동 단속반(2개조, 12명)을 편성,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그동안 종업원들이 야한 옷을 입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 풍기문란 행위가 지속돼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

구는 사전예방조치와 사후관리 조치를 병행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먼저 사전예방조치로는 카페형태 발생지역의 영업주 및 건축주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 점포임대시 당부사항과 단속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으로 임차료 지불 지연 등 마찰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려준다. 또 영업신고시 퇴폐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사전 유도하는 한편 영업시설 확인시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카페 영업장 지역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위법사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첨한다.

사후관리 조치로서는 합동단속반이 매일 오후 9시 이후 업소를 2회 이상 방문해 지도점검 및 퇴폐 행위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호객행위, 접대부 고용, 유흥접객 영업 등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식품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해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유해환경인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업종전환 및 자진폐업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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