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의 경우 기존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창업자는 임대차 계약 등 사업개시 관계서류가 필요하다. 단, 생활안정자금에 일반 가계안정자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자립기반이 조성돼 있거나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유발하는 사업, 노점상 같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중 점포자금, 재난복구비의 경우 1000만원 이하 ▲학자금의 경우 납부 고지된 금액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고 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연 3%의 저리로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지원자 선정은 신청자 적격심사와 우리은행 연희동지점의 대출적격심사로 이뤄지며, 융자금은 10월 말경 교부될 예정이다.
문의 (330-1320)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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