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지하철 3ㆍ4호선 충무로역 환승통로(지하 2층)에서 좋은 간판 사진 전시회를 갖는다. 이 전시회에는 서울시에서 발굴한 좋은 간판 사진 20점을 전시한다.
그리고 9월2~30일 지역내 주민, 건물주, 점포주 및 간판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고문화 개선 홍보 활동을 벌인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적극 활용해 충무로역과 명동역, 을지로입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9월2일과 16일, 30일 오전 7~8시까지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간판으로 흉한 도시 간판으로 멋진 도시’ 책자와 디자인서울 홍보 엽서를 배포한다.
구는 획일적이고 난립된 옥외광고물을 개선해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하는 등 바람직한 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과 디자인서울 거리 등 ‘중점권역’과 문화재 및 경관 보전지역인 ‘보전권역’은 1개의 간판만 허용된다. 그리고 폭이 20m 미만인 도로변은 ‘일반권역’과 ‘상업권역’, 관광특구와 재래시장인 ‘특화권역’의 경우 간판을 2개까지 허용한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허가한다.
간판 크기도 크게 줄여 가로형은 업소의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로 만들어야 하며, 글자 크기는 최대 45cm(입체형) 이내와 1층에 한해 최대 80cm(판류형) 이내로 제한된다. 그리고 모든 간판은 파나플랙스 재질을 지양한다.
여러 간판을 모은 연립가로형 광고물은 면적을 8㎡ 이내로 제한한다. 건물 상단의 간판은 가로형의 경우 건물 폭의 2분의 1, 세로는 최대 2m 이내여야 한다. 세로형의 경우 가로는 최대 1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 10m를 초과할 수 없다.
지주(기둥)형 간판은 한 면을 3㎡ 이내, 높이는 5m 이내로 만들되 5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할 때만 허용한다. 또한 주유소에 많은 단독 지주형 간판이나 점멸조명 광고물은 설치하지 못한다.
창문을 도배하다시피한 광고물도 제한된다. 다만 건물 1층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해 세로폭 20cm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다.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이 표시돼 혼잡스럽던 간판 내용도 상품명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표시토록 바뀐다. 그리고 지점명ㆍ전화번호ㆍ인터넷주소ㆍ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를 보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신ㆍ개축된 건축물에 새롭게 부착하거나 교체할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종전에 설치된 광고물중 단순 도안만 변경하는 경우와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구는 홍보활동과 더불어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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