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납세대상자는 ▲8월1일 현재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해당된다.
이번 납세 대상자는 개인 16만여건, 개인사업자 1만4000여건, 법인 8000여건이다.
개인에게는 세액 6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 etax.seoul.go.kr)을 이용해 계좌이체 하면 된다.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롯데, 비씨) 납부도 가능하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다. 문의 (860-2772)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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