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이며, 대상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운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자, 새로운 소득 사업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며, 천재지변, 화재 등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 및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이 대상이다. 신청서류는 대부 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관련 계약서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자치행정과(820~9126)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융자신청 접수 후 대출심사(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실태조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오는 10월말 융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이율은 연 3%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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