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원산지표시제 교육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0 18:52: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반음식점 주인등 420여명 대상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지난 14일 구청 대강당에서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 예방과 조기 정착을 위해 100㎡ 이상 일반ㆍ휴게음식점 대표자 420여명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 등을 교육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담반으로 구성된 원산지 관리 추진반이 약 1개월 동안 점검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일부 품목 미표시, 거래증명서 미보관 등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속으로부터 지역내 업소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1시간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업소 대표자 준수사항뿐 아니라,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나 막연하게 알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업소 대표자와 100㎡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10월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9월30일까지 대상 업소에 대해 지도ㆍ점검과 단속을 같이 하고 100㎡ 미만의 생계형 음식점은 행정 지도와 계도를 위주로 점검한다.

10월부터는 모든 대상 업소에 대해서 단속위주로 점검할 예정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등을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본 교육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했으며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니,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문의 (330-8710)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