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한국인 주부 멘토링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0 1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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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멘토링(후견인)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내 외국인에게도 행정적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데 따른 것.
총 40쌍을 선정하는 이번 멘토링제도는 방문 및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수시 상담으로 사회적응의 어려움 및 가정내 문제와 고민에 대한 도움을 준다. 또 사회적응의 교육기회를 알선하는 한편, 환류시스템(Feed-back)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구는 22일 멘토ㆍ멘티 1대1 결연식과 한국전통 알리기의 일환으로 전통 춤 공연 및 체험 등을 통한 만남의 자리를 갖고, 10월에 한국전통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구는 각 부서 및 지역내 단체와 연계해 지역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해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멘토링제는 한국인과 혼인해 사는 결혼 이민여성 중 희망자를 신청 받아 이들을 한국인 주부와 1대1 결연을 통해 한국인 주부(멘토, 후견인)가 결혼 이민여성(멘티, 도움 받는 자)의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한국 생활 및 문화ㆍ예절에 도움을 주는 후견 활동제도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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