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1동→보라매동 명칭 내달1일 변경… 동작구-관악구, 법정싸움 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0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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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관악구가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건에 대해 지난 6일 ‘권한쟁의 심판’ㆍ12일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각각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작구는 관악구의 ‘봉천1동→보라매동’ 명칭변경 추진에 반대하는 구민, 구의회, 구청의 의견을 3차례에 걸쳐 관악구에 통보, 보라매동으로의 명칭변경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1일 동작구의회 의원들과 주민대표는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청장을 방문해 면담을 했다.

7월9일에는 동작구 신대방동 주민 1만800여명과 관악구 봉천1동 주민 290여명이 보라매동 변경을 반대하는 서명서를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에 제출했다.

관악구는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지난 8월1일 공포해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태섭 동작구 자치행정과장은 “보라매공원은 개원 이래 20여년 동안 대내ㆍ외적으로 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보라매역, 보라매병원, 보라매초등학교 등 많은 공공시설물과 건물 등에 보라매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관악구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변경할 경우 시민들의 행정구역에 대한 오인과 혼동으로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악구의 보라매동 명칭사용은 부당하다”면서 “관악구가 동작구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고 있어 동작구는 부득이 ‘보라매동 명칭사용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광진 관악구 홍보전산과장은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원래 이 지역은 관악구에서 분구가 됐고 지명도 관악에서 유래가 됐으며 현재 같이 쓰고 있는데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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