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에 참여할 경우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해당 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체는 이달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운영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소 7개월 이상 연속해 교통량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1~100%까지 경감 받게 된다.
교통량 감축 방법으로는 승용차부제운행,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운영, 시차출근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승용차함께타기, 소속종사자 자가용승용차 이용제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업무택시제, 자전거이용, 대중교통의 날 운영, 셔틀버스운영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매년 증가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최소화하고 맑은 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2670-3875)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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