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주차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8일부터 홍보계도를 겸한 주차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이 미부착된 자동차 또는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할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단속대상이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차량이라도 ‘주차불가’, ‘스티커 미교부’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불법주차해 불이익(과태료 10만원 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며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 및 시설접근 편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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