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업소 대부분이 불법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LED전광류를 전수조사한 후 이달 말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송달해 업체(소) 스스로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정비가 어려울 경우 철거동의를 받아 무료로 철거해 준다.
자진정비 기간내 정비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등 강력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도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안내를 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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