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상기지역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및 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처리했다.
또한 향후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등 다음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의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독산동 제4,5구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앞으로의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촉진시켜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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