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8 1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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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본인·유족등 내달 1일부터 신청 받아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내달 1일부터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또 같은 기간 중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환자 중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유족, 생환자 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며, 유족은 1순위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손자·녀, 4순위 형제자매 순으로 순위가 부여된다.

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는 2000만원, 부상자는 장해 정도를 고려해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생존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로금 신청은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신분증, 유족대표자 선정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구 홈페이지(www.ganseo.seoul.kr)내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2600-604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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