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지급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또 같은 기간 중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환자 중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유족, 생환자 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며, 유족은 1순위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손자·녀, 4순위 형제자매 순으로 순위가 부여된다.
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는 2000만원, 부상자는 장해 정도를 고려해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생존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로금 신청은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신분증, 유족대표자 선정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구 홈페이지(www.ganseo.seoul.kr)내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2600-604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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