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을 합쳐 16만2807건에 15억7200만원이다.
이번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08.8.1) 현재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세대주 개인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 법인에게는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세금이 6000원으로써 소액인 관계로 일반주민들의 높은 납세의식이 요구된다.
구는 주민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주민세가 체납될 경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이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민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을 때는 서울시내 각 구청이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세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은행, 우체국, 농·수협이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계좌이체나 카드(엘지, 삼성, 현대, 롯데)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490-3350)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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