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등 과태료 인터넷뱅킹 납부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7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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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은행 가상계좌 개설 은행에 가지 않고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구민 편의를 위해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금까지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가상계좌 개설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고 24시간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어 구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계좌 납부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자진납부) 및 수시분과 독촉·체납분에 적용되며 8월 한달간 시범운행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구민은 우리·신한·하나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사전납부 통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된다. 이들 은행과 거래하는 주민은 수수료(건당 500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지난 6월 시작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 할 경우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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