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3 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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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오늘 신청받아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지역내 저소득 주민 및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13일 구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 사업장이 지역내에 소재한 자로서 자금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의 구축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의욕이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가구당 융자조건은 주민소득자금은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융자대상추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구비해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은행여신 규정에 따라 적격여부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후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융자 대상자가 결정, 통보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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