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 사업장이 지역내에 소재한 자로서 자금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의 구축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의욕이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가구당 융자조건은 주민소득자금은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융자대상추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구비해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은행여신 규정에 따라 적격여부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후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융자 대상자가 결정, 통보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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