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내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겠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달 지역내 기업체에 이번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은 “대기업은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담부서 또는 관리자가 있어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부서는 물론 전담 인력확충도 힘든 상황”이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전담 부서가 없어 부동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정보이용(부동산관리)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면 된다.
구는 이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필요한 대상지를 조사 후 기업에 알려주게 된다.
가령 구는 A라는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현장 조사 결과 1필지의 일부 지목이 달라진 것을 발견한 경우, 기업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 신청을 할 것을 알리고 각 기업이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 이동 처리 후 등기촉탁까지 완료해 주는 것.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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