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변경 구청서 ‘대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2 1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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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달 1일부터 구조변경등 등기소 방문없이 처리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이나 철거 등으로 인해 등기를 변경할 때 그동안 법무사 등을 통해 처리하던 건축물 등기서비스가 구청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지번 및 행정구역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으로 등기변경이 필요한 주민들은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변경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한 후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 영수증 및 대법원수입증지를 제출하면 구에서 직접 등기소에 의뢰해 처리해 준다.

그동안 등기 변경을 위해 민원인들은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건물주가 등기변경을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1개월 이내 미신청시, 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문제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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