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도로굴착때 길 위에 시공사 표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2 1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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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실명제’ 실시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13일부터 도로굴착 노면에 공사계획과 시공사를 표시하는 ‘굴착실명제’를 전국최초로 시행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상수도나 전기, 도시가스, 통신 등의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시 주변에 공사안내문과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사를 시행하는 해당업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도로 굴착의 부실시행이나 복구지연의 주체를 구청으로 알게 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저하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공사가 시행될 길 위에 공사정보를 표시함과 동시에 시행사까지 알 수 있는 굴착실명제를 마련했다.

구의 지난해 굴착건수는 총 2731건이었으며, 이 중 한전이 191건, 상수도 116건, 도시가스 1685건, 통신 437건, 개인적인 굴착 등 기타 굴착이 302건이다.

현재 도로굴착의 경우 공사 시행 전 반드시 구청 토목과에 신고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굴착의 경우는 수시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도로법상 10m 이상 큰 규모의 공사는 상ㆍ하반기에 ‘굴착심의회’를 열어 중복되는 굴착지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 굴착의 경우에는 당일굴착ㆍ당일복구가 원칙이지만 관로 굴착시에는 문제점을 쉽게 찾지 못해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때 임시복구로 보기에도 좋지 않고 통행에도 불편이 생겨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데 ‘굴착실명제’를 시행하면 공사내용과 시행사를 알 수 있어 주민들이 시행사에 직접 문의해 궁금증을 보다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시행사는 신속한 정비와 책임시공을 하게 된다.

또한 무분별한 도로굴착이라는 주민들의 오해도 방지하는 등 불편사항도 줄일 수 있다.

구는 내달부터 100m 이상 관로에 대해 굴착실명제를 우선적용하고, 내년 상반기 도로굴착부터는 10m 이상 관로와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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