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대상 영업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물로, 1998년 4월1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과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바닥면적 300㎡ 미만의 영업시설이다.
구는 영업점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무료로 출입구의 문턱을 제거하거나 간이경사로를 설치해주며, 업소의 협조를 구해 시설 내부에서도 휠체어 등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편의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는 많은 업소가 편의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업점에 안내문을 보내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영업점은 11월까지 구청으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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