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는 올 12월까지 구·동청사,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게시된 행정현수막을 비롯해 통일로, 연서로, 응암로 등 간선도로 9개 노선과 역말길, 불광길, 응암길 등 2차로 5개 노선을 포함한 구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유관기관 등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협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 장소(지정게시대 녹번동 외 10곳, LED지정 게시대 5곳, 동주민센터 LED 10곳)에 하면 된다.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행정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규정과 도시경관 조성 차원에서 안내 후 현장에서 철거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추진으로 질서가 살아있는 은평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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