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는 등기우편물 발송시 우편물 겉봉투에 ‘환부불필요’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발송해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 거주지 이전,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해당 우체국에서 보관·자체 폐기하고 그에 따른 반송우편요금 1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제도로 작년 11월 도입한 혁신우편시스템(IPS)의 기능 중 일부로서 반송우편료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올해 3월부터 전부서의 등기우편물에 환부거절제를 시행한 결과 6월말까지 등기우편물 총 4만5177건이 발송됐으며, 그 중 4723건이 수취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반송우편요금으로 납부해야 할 708만4500원이 절감됐다.
구에서는 향후 전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절감 효과와 반송우편물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이 크게 줄어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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