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해서 처리할 경우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는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유도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구는 그동안 주민 체감이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구현하고자 구비서류 감축 및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했으며, 또한 지난달 15일부터 유기한 민원 375종 중 329종의 민원사무를 단축해 민원인에게 최고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확대 개편에 앞서 2007년부터 민원처리에 마일리지제를 도입, 법정처리기간이 아닌 단축 처리된 기간보다 단축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빠른 민원서비스를 유도해 왔다.
이달부터 확대 개편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 광고물, 세무, 주택 등 336종이며, 부여점수는 연 최고 20점으로 단축일수에 따라 1일 1점을 기본점수로 해 단축처리한 일수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복합 또는 단순 민원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둔다.
이렇게 누적된 개인별 마일리지를 연 2회(상·하반기) 평가해 공무원 인센티브로서 연말에 구청장 표창이나 해외연수시 대상자가 동일조건일 때 우선 선발하고, 친절공무원 선발시에도 선정순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도봉구 지표인 ‘주민 체감이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구현하고자, 앞으로도 민원편의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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