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7000대 무상 대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4 1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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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내일까지 교통안전공단 홈피등서 접수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승차 중인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보호장구인 카시트 7000대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4일 송파구(구청장 김영순)에 따르면 대여제품은 체중 4~18kg의 유아가 사용가능한 제품이며, 전국에 사는 6세 미만 유아가 있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아동복지시설 포함)이 대상이 된다. 한 가구당 1대에 한하며(단, 쌍둥이는 예외, 아동복지시설은 3대까지), 대여 받은 카시트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카시트 무상대여 신청은 6일까지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 childsafe.or.kr) 홈페이지에 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팩스(400-9225), 우편접수(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 1-10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도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한국어린이재단(400-9274) 또는 교통안전공단(1577-0990)으로 하면 된다.

대여자는 14일 선정돼 개별 통보되며, 이들은 보증금 3만원과 배송·세탁에 소요되는 실비 1만2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보증금은 카시트 반환시 환불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으로 대여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카시트는 8월말 받아볼 수 있다.

한편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2년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시 보호 장구를 장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카시트 무상대여 사업은 법 개정 이전인 2005년부터 이미 각종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국 6세 미만 1만8200명의 유아에게 안전혜택을 제공해 왔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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