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처리 예고제는 파·훼손 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처리기간 동안 구민들이 자칫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능동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도입됐다.
이 방안은 2008년도 동작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채택됐다.
처리 예고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불가능한 파·훼손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상 시설물에 ‘몇일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한다. 처리 예고제 대상 시설물은 도로 및 수방시설물을 비롯해 다중이용 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각종 표지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방치차량 등이며, 계속해서 대상 시설물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구민 또는 직원의 이중적출이 사전에 방지되고 책임감이 부여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구청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릴 수 있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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