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상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계량기를 일소하고 신용사회 구축 및 올바른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대상은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눈새김탱크 등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가 해당된다.
정기검사 기간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는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정기검사 완료 후 신고자에 한해 추가검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기타 지정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계량기 소유자는 정기검사 기일 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별도 검사기일을 지정받아 계량기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490-3367)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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