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 및 설치된 편의시설 간 동선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당사자인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이용자 중심의 조사 활동을 펼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7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정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다.
조사범위는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1998년 4월11일 이후에 신축ㆍ증축된 건물의 경우 경사로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ㆍ화장실 등 각종 장애인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이며, 1998년 4월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시설은 그 정비 상태를 점검한다.
구는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장애인복지팀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 조사원 등 17명으로 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을 직접 방문, 대상시설 현황 파악 및 조사표 작성 작업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서울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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