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5년 이상 경과한 단지다.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단지는 아파트 152곳, 연립주택 24곳 등 총 176개 단지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이 속한 주도로, 주도로상의 가로등 및 하수도 시설의 경우 구에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체육시설 등 주택 거주 주민들의 복리시설의 경우 70%의 예산을 지원한다. 단, 예산의 30%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측이 부담해야 하며, 사업지원이 결정된 후라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이 힘들다.
구는 25일까지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8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현장실사를 거쳐 소요사업비를 파악한 후 내년도 1월경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에도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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