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대상 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이고 조사방법은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490-3370)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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