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불법 차량진입시설 집중단속에 대해 정상적인 차량진입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진입시설물을 설치, 이용하는 건물 및 상점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한 차량소통이 이뤄지게 함에 있다고 밝혔다.
정비기간은 오는 8월11일까지며 우선적으로 불법진입시설물 설치 사업주에게 1차 자진정비 유도 후 미이행시 정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제압류 및 과태료부과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구는 이번 불법차량진입시설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한 차량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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