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진입시설 불법설치땐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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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1일까지 단속… 신고안한 상업주등 처벌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지난 7월28일부터 주요 간·지선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차량 진입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이번 불법 차량진입시설 집중단속에 대해 정상적인 차량진입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진입시설물을 설치, 이용하는 건물 및 상점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한 차량소통이 이뤄지게 함에 있다고 밝혔다.

정비기간은 오는 8월11일까지며 우선적으로 불법진입시설물 설치 사업주에게 1차 자진정비 유도 후 미이행시 정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제압류 및 과태료부과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구는 이번 불법차량진입시설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한 차량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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