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계도·단속대상으로는 규격봉투 미사용,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규격봉투 낮시간 배출 등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총 12개 반 30명의 구·동 합동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2개 동씩 합동단속반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요일의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및 시간 외 배출에 대해 해당 동 주민센터 청소담당 및 공익근무요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주민과 직접 대면을 통한 계도·단속활동을 실시, 효율적인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에는 자체 제작한 외국어 홍보물로 특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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