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7:06: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로구, 저소득층 대상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경제적 부담으로 법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1일 구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시행되는 무료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 소송서류 대서, 민사·가사사건변호 및 소송대리 등 법률 및 소송에 관한 사항들을 건당 10만~3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다문화·조손·장애아가정 등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830-0450)로 문의하면 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