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시행되는 무료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 소송서류 대서, 민사·가사사건변호 및 소송대리 등 법률 및 소송에 관한 사항들을 건당 10만~3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다문화·조손·장애아가정 등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830-0450)로 문의하면 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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