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내달부터 두 달간 대포차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4인 1조 태스크-포스 팀(Task-Force Team)을 결성하고 각종 과태료, 범칙금, 자동차세, 보험 등에 대한 전산 조회를 이미 끝냈으며, 대포차 점유자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체납차량을 수색하고 잠복근무도 병행키로 했다.
더불어 대포 차량 발견 즉시 강제견인 조치 및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강제집행 대상 차량은 등록원부와 의무보험가입자가 상이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최근 2년 이내 의무보험 가입사항이 있는 차량 등이다. 현재 구가 추정하고 있는 대포차량은 220여대, 체납액은 12억여원에 달한다.
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8월 중순까지, 기타 지역 차량은 9월 말까지 추정 대포차를 강제집행 할 계획이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로 크게 법인대포차와 개인대포차로 나뉜다.
법인대포차는 회사가 부도난 후 직원이나 채권자들이 법인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경우 또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후 부도가 나서 명의이전 서류를 매도인에게 주지 못해 발생하며, 개인대포차는 차량에 누적된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량가격과 맞먹거나 초과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경우와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차량을 회수해서 서류미교부 조건으로 중고차시장에 내다파는 일명 ‘차차차’가 있다.
한편 지난 4월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불법 자동차인 ‘대포차’를 소유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까지 처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포차 일제 정리를 통해 체납징수 뿐 아니라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포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차량을 구청에 인도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해당 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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