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방세가 과오납 되면 즉시 납세자에게 환부통지서를 발송하며 미환부금의 일소를 위해 연간 4회 이상 안내문 발송, 휴대폰을 통한 SMS 문자메시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환부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대부분의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환부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인 경우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있어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본인이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http://etax.seoul. go.kr)에 접속해 과오납 환급조회 화면에서 간단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및 팩스로도 환부신청이 가능하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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