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324종에 대해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하반기 마일리지 누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단축처리 일수에 따라 일일 1점을 기본점수로 해 단축처리한 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복합민원인지 단순민원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두게 된다.
구는 이렇게 누적된 개인별 마일리지를 년 2회(상·하반기) 평가해 구청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송학 구청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뿐 아니라 민원사무의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마일리지가 높은 민원사무의 경우 향후 법정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스피드(Speed), 간소(Simple), 만족(Satisfaction)이라는 ‘3S행정’시스템을 도입, 신속·정확한 사무처리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구는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총 155건의 민원처리기한을 최고 25일까지 단축해 스피드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또한 이는 인·허가 등록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서비스 개선사례로 주목을 받아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08 행정민원서비스 시민고객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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