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일반음식점 40곳, 휴게음식점 10곳을 대상으로 구가 이달 중순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50곳 가운데 쇠고기와 그 가공품, 쌀 등 규정된 품목에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한 곳이 40곳, 일부 품목에만 표시한 곳이 5곳,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이 5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산지 표시를 부적합하게 한 곳은 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은 메뉴판과 게시판 두 곳 모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해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등심 국내산(육우, 호주산)과 같이 수입국가명을 병기해야 하는 등의 세부 내용까지 업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는 8월1일 오후 2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우선 100㎡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올 연말까지는 모든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성북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조 45명의 지도점검반을 투입해 8월17일까지 지역내 100㎡ 이상 음식점 514곳에 대해, 8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는 100㎡ 미만 음식점 3456곳과 집단급식소 256곳에 대해 지도 점검을 벌인다.
구는 이같은 지도 점검 후, 10월1일부터는 단속 위주의 점검에 들어간다.
한편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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