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고정광고물이며, 자진 신고시에는 ▲이행강제금 면제 ▲허가 및 신고 서류 최소화 ▲자진 정비 및 보완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규정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ㆍ신고 처리한다. 또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기간내 자진 정비를 한 뒤 적법하게 보완 신고를 하면 역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허가ㆍ신고 처리를 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도, 도안, 설계서, 지침서 등 허가ㆍ신고 관련 서류를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것으로 최소화해 자진 신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계속 추진하되 자진 정비와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보류할 계획이다. 단, 이 경우에라도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거나, 형사고발이 된 건은 정상적으로 집행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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