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만㎡ 이상이면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디지털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공장용도란 이유로 순수지원시설면적이 1만㎡가 넘어도 문화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더욱 삭막한 단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공개공지를 활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가산디지털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중 순수지원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두 곳에(가산동 371-17, 371-37) 대해 건축시 공개공지 공간에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조각, 공예, 분수대, 상징탑 등의 미술 장식품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말에는 단지내에서 멋진 미술작품을 감상하게 할 계획이다.
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기존의 삭막한 산업단지 이미지를 탈피, 새로운 문화디지털단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첨단IT와 패션단지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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