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확대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3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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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인들에 일자리 제공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광고성 전단지, 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퇴치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지급액과 참여대상을 확대 실시 중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광고성 전단지, 명함 등 불법유동 광고물들을 행정력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의 시행 9개월 동안 주민들이 직접 수거한 광고물은 총 43만7000여장으로 하루 평균 1618건의 불법유동 광고물이 수거된 셈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열명이 채 안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해 준 것.

구는 이에 불법광고물의 퇴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지급액과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벽보의 경우 크기를 기준으로 A3이상은 40원에서 50원(장당)으로, A3미만은 20원에서 30원으로, 전단지는 10원에서 20원으로 지급액을 올렸다. 또한 참여대상자도 기존 65세 이상 주민에서 60세 이상 주민으로 참여범위를 늘렸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 및 골목까지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참여 대상 폭을 넓혀 어르신 일자리 제공 측면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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