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지역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및 위탁급식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해 서울시 특별융자 추천을 해 준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연리 2%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연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8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음식점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 당 5000만원 이내이며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특별융자의 경우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억5000만원 이내, 육성자금은 업소 당 8000만원 이내이며, 연리 1%로 융자 가능하다.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각 1부를 구비, 환경위생과(2657-8627)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지원 자금은 구에서 접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서울시에 추천해 준다.
한편 혐오식품 제조·판매 조리업소 및 호프집, 소주방, 유흥주점 등 주류판매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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