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0 1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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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 상관없이 적용… 쇠고기·쌀·배추김치등 대상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100㎡미만 계도후 10월부터 특별단속



지금까지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에만 해당됐던 원산지 표시제도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이에 따라 지역내 7098곳에 이르는 패스트푸드점ㆍ분식점 등 음식점, 정육점, 쇠고기 판매 유통업체와 단체급식소들에게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공포로 원산지 표기 품목도 쇠고기 단일 품목에서 쇠고기·쌀로 확대되며,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닭고기ㆍ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ㆍ탕용ㆍ찜용ㆍ튀김용ㆍ육회용에서 국ㆍ반찬ㆍ쇠고기 식육 가공제품(햄버거 패티류ㆍ미트볼 등)으로 확대된다.

표시방법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표시사항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바로 옆에 ( )로 한우·젖소·육우 등 식육의 종류를 구분해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는 젖소 또는 육우가 한우로, 젖소가 육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갈비(미국) ▲등심(호주)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으로 표시하면 된다.

수입생우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하면 국내산으로 간주하여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 6개월 미만 사육 후 도축하면 갈비(미국)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구는 원산지 표시 관리 및 식품 안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지난 1일자로 환경위생과내 ‘원산지관리팀’을 신설하고, 식품위생팀ㆍ공중위생팀ㆍ원산지관리팀으로 ‘식품안전추진반’을 구성했다.

또한 구청 직원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사항 집중 점검에 나선다.

영업장 100㎡ 이상 업소는 현행대로 단속을 실시하며, 100㎡ 미만의 소형 식당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간 계도, 지도 위주로 실시한 뒤 오는 10월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 1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아울러 구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해 표시 위반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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