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구(구청장 정동일)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자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국제결혼중개업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미 영업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6월15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등록해야 한다.
신고 및 등록시 제출 서류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정관(법인인 경우 해당), 종사자 명단, 사업자등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해당) 등이다.
그리고 신고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중개업관리법 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국내결혼의 경우 2000만원 이상에다 1개 분사무소당 1000만원이 추가된다. 국제결혼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역시 1개 분사무소당 2000만원이 추가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접수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영업신고ㆍ등록(신규)은 3만원, 변경신고ㆍ등록은 2만원, 신고필증ㆍ등록증 재교부는 5000원이다.
신고 및 등록은 구청이나 시청에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 일괄해서 신청해도 된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신고ㆍ등록 관리 및 감독 업무가 도입된 것은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결혼중개업체의 난립, 불법적 영업활동 등으로 이용자들의 피해와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구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자들은 겸업 금지, 허위과장 광고 및 허위정보 제공 금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외국현지법령 준수, 결혼중개서면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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