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저소득 가정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로 소득판별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비서류는 ▲불임진단서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 모두 카드 첨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이다.
지원 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으로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한다.
직장임산부의 경우 근로시간, 진료비 등의 이유로 산전 진찰에 어려움이 있는데 구는 이러한 근로여성 임산부를 위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09:00~13:00) 사전 전화 예약을 받아 초음파검사, 풍진검사, 기형아 검사, 혈액검사 등의 산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모유수유 분위기 조성과 출산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산모와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유축기를 대여해 아기의 평생 건강과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도와준다.
대여 자격은 순위별로 ▲보건소 모성실 등록자 ▲보건소 출산 준비교실 참여자 ▲구민 중 모유수유 희망자로 최근 출생자를 우선으로 대여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대여 절차로는 대여 1개월 전에 예약해 우선 순위별로 신청서 작성, 대여하고 사용 후 자진 반납하도록 돼 있으며, 신청시 주민등록증(보건소 등록 안 된 산모의 경우, 아기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보험카드 포함)을 지참하고 직접 보건소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강증진과(890-2424)로 문의.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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