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로구(구청장 양대웅)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구로동 602-5 일대와 신도림동 642 일대의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아우르는 ‘구로·신도림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재정비안 통과로 구로역과 신도림역 주변 107만1574㎡내 미개발지역과 노후 불량건축물, 도로 등의 정비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치한 구로본동 598-14의 구로역 앞 사거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추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경인로, 안양천, 도림천을 잇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도 구축될 전망이다.
한편 재정비안은 건축물의 높이 계획과 미개발지내의 도로 등을 주변 여건과 현실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은 2000년 지구단위계획 지정 이후 개발이 더디거나 안 된 지역에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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