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함유 유입식 전력장비 27일까지 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7 1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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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유입식 전력장비를 설치한 수용가는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를 오는 27일까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는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되던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발암성, 생식기 장애 유발성이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이옥신 및 PCBs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올해 1월27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시행 6개월 이내인 이달 27일까지 이미 설치된 관리대상기기를 신고해야 하며, 신규설치 및 변경 관리대상기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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