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는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되던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발암성, 생식기 장애 유발성이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이옥신 및 PCBs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올해 1월27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시행 6개월 이내인 이달 27일까지 이미 설치된 관리대상기기를 신고해야 하며, 신규설치 및 변경 관리대상기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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